웹콘텐츠접근성지침1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NoNo지침검사항목1. 인식의 용이성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.1대체 텍스트 제공 (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)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(자막제공)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3명료성(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)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(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) 지시 사항은 모양, 크기, 위치, 방향, 색,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.(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)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.5대 1 이상이어야 한다.(자동 재생 금지)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.(콘텐츠 간의 구분)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.. 2017. 10. 26. 이전 1 다음